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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검진 예산 1천9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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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검진 예산 1천9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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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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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본인부담금 30% 하향조정분 반영
암 검진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등 검강검진 제도개선을 전제로 2005년도 소요예산이 최대 1천9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6일 ‘건강검진제도 개선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임현술 교수의 ‘2005년도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임 교수는 자료에서 2005년도 건강검진 제도개선 방안으로 ▲암 검진 본인부담금의 하향조정 ▲검진기관 정도관리 강화 ▲검진수가의 합리적 조정 및 상담 강화 ▲건강검진 항목의 조정·통합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기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암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암 검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0~30%까지 인하하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상담비는 물론 검사비용을 전액 공단에서 부담토록 하고, 유방암 검사 가운데 조직검사를 삭제토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건강검진 비용은 1천240억원에서 개선 후 1천417억원으로 177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 검진은 254억원에서 본인부담률을 30% 하향조정할 경우 공단의 소요예산은 411억원, 20%를 인하할 경우 462억원으로 각각 157억원과 208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총액면에서는 1천494억원이던 것이 30%와 20% 본인부담률 인하방안을 대입하면 각각 1천829억원과 1천8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소요예산은 335억원과 386억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2년간 진료수가 인상분 2.97% 반영)으로 건강검진 예산은 개선방안 적용 후에는 1천503억원으로, 188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 검진 역시 본인부담률 30% 인하시 436억원, 20% 하향조정시 490억원으로 각각 167억원과 2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면에서 30% 인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1천939억원에 이르고, 20% 인하안이 적용될 경우 1천9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추가소요예산은 각각 355억원과 40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교수는 이와 함께 검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정도관리’에 대한 현지확인을 명문화하고, 부당검진 등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검사비용의 80%)를 폐지하고, 검진기관이 흉부방사선을 직접 촬영할 경우 해당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단의 건강검진 목표질환인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화, 고혈압성질환, 고지혈증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우식증․치주질환 등 1·2차 검진항목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진항목 조정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조만간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검강검진에 대한 개선방안은 복지부장관의 고시사항”이라면서 “공단은 가급적 개선방안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작업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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