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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변화, 의사윤리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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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변화, 의사윤리 지침 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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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낙태, 대리모 허용여부 등 논의돼야"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의사와 환자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 윤리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의사윤리지침 공포 당시 논란이 됐던 낙태, 대리모,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료계는 보고있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4일 카톨릭 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의사윤리지침 내용과 실천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통해 의료행위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본이 되는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과 한계를 공감, 구체적 실천방안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가 '의사윤리지침 제정배경 및 그 이후'를,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와 연세의대 유호종 교수가 각각 '의사윤리지침의 주요내용과 실천방안'과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토론회에 앞서 "의료현장에서 실무의 괴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밀한 판단기준으로서 지침이 필요하다"라며 "낙태, 대리모, 안락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반영 윤리지침 마련"을 주장했다.

구영모 교수는 이날 의사윤리지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및 기성의사와 학생들의 교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마련 촉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호종 교수 역시 의협의 의사윤리지침의 실정법과의 충돌과 내용적 문제 등 한계점을 지적하고 향후 의사윤리지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윤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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