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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84.2% 폐쇄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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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84.2% 폐쇄병동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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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침해 인정'…대책부심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정신요양시설의 84.2%가 폐쇄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요양 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수용ㆍ보호 및 폐쇄병동 위주로 운영돼 전체병상 6만6천554병상 가운데 개방병상의 경우 15.8% 수준인 1만526병상에 불과하다.

2003 6월 현재 우리나라 정신병상 수는 1.09병상/1천명으로 적정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사회복귀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정신병원건설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정신병상수 감소 추세(입원대체시설 투자)이나, 일본(29병상/1천명)과 한국만이 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 환자는 5만7천426명으로 추계 했다.

이들 가운데 정신분열증(61%), 알콜중독(17%), 정신지체 및 치매환자가 많아 환자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3일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인권보호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설 평가를 통한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보건기관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입ㆍ퇴원(소)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정신보건기관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외에 실장(방장)제도를 폐지하고 환자들의 자치조직 및 활동으로 정착을 유도, 입원대체시설 확충 및 시설수준의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117개소에서 2008년까지 243개소로 늘리고, 사회복귀시설은 101개소에서 243개소로, 알콜상담센터의 경우 17개소에서 96개소로 각각 확충할 방침이다.

질환단체총연합은 복지부의 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관리감독, 지원책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서울ㆍ경기권에도 관련 시민단체가 전무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전시행정이라는 것.

이들은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인 미신고 시설의 관리강화와 환자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20개 정도인 정신질환 미신고시설은 인권침해의 사각지대 임은 분명하다"라며 "이번 대책안은 복지부에 등록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환단체연합 권성기 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견해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도 하지 못한 사업을 지자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인권보호 대책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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