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관리료 인정, 5만7천800원 상향조정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신경차단술)이 마취행위로 인정되고, 100/100본인부담에서 20/100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이와 함께 기존의 수기료 2만2천560원에서 마취관리기본요금이 5만7천8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같은 조치는 복지부가 의료계가 무통분만수가와 관련 시술을 중단키로 함에따라 100/100본인부담의 수가조절 요구를 받아 들였기 때문.
복지부는 2일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를 통해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7만2천560원∼9만2천560원인 무통분만수가는 향후 마취관리료 인상분이 반영돼 10만7천800원∼12만7,800원으로 조정되고,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마취초빙료는 2만8천760원이 별도로 산정되며,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계획에 따라 내년중 본인부담은 없앨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모분만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 조속한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의 경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산모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할 방침이다.
심평원 역시, 국민 민원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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