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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 후 식물인간 환자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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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 후 식물인간 환자에 5억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2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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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도카인 초과 투여 의사에...의료과실 인정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국소마취를 했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5억 1873만 2258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1년경 양쪽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내원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절연침을 통해 땀샘을 파괴하는 고바야시 시술을 권했다.

B씨는 2011년 11월경 A씨에게 고바야시 시술을 하기 위해 국소마취를 진행했는데 생리식염수 100ml와 리도카인 400mg이 들어있는 2% 리도카인 20ml을 혼합해 리도카인 희석액 120ml을 만든 후 자동수액주입기를 이용해 A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각 50ml씩 합계 100ml의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입했다.

 

약물을 주입한지 10~20분이 지나자 A씨는 의식을 잃고 강직선 간대성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B씨는 119에 신고를 한 뒤 머리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알러지 반응에 적용되는 합성 스테로이드제제인 데사메타손을 투여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경령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고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측정됐다.

구급대원은 잠시 기다려보자는 B씨의 말에 5~6분을 대기했으나 A씨의 코와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A씨를 구급차에 싣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A씨는 고도의 뇌손상에 의한 최소 의식의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사지 강직으로 완전 와상 상태에서 유동식 식이 중이다.

이에 A씨는 “B씨가 마취 시 과용량의 리도카인을 투여해 독성반응을 일으키게 했고 리도카인 독성반응에 의한 의식저하 및 경련 발생 후에도 알러지 반응으로 오인해 스테로이드제제만 투약했을 뿐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는 적절한 해부학적 위치에 알맞은 용량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과다한 용량이 투여된 경우 또는 다량의 국소마취제가 혈관 내지 지주막하에 주사돼 혈관 내 국소마취제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독성반응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리도카인으로 국소침윤마취를 할 경우 마취 관련 임상의학에서 적정투약용량은 몸무게 1kg당 4mg 내지 4.5mg이므로 A씨의 몸무게가 약 48kg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리도카인 투약용량은 192mg 내지 216mg정도”라며 “제약사 등에서 제시하는 리도카인 투약 기준최고용량은 1회 300mg에 불과한데 B씨는 330mg의 리도카인을 투여했다”고 판시했다.

또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소마취제를 투여할 때 환자에게 이명, 어지러움 등의 감각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한다”며 “B씨가 시행한 주입 방법으로는 A씨의 감각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혈관 내 주입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는 아 사건 마취 전 A씨에게 국소마취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부작용 발생 시의 처치 및 예후, 부작용 치료를 위한 전원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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