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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는 0.01%…의료계 매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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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는 0.01%…의료계 매도 없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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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사례집 발간…왜곡해석 보도 경계

의협이 최근 복지부가 발간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16일 복지부가 발간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근거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의사가 많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일간지에서는 행정처분 관련 교육자료 차원의 사례집을 근거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주머니를 채우는 양심불량 의료인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 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는 19%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5명 중 1명꼴이다’면서, 기사화했다.

의협은 복지부 사례집의 최근 2개년도 진료비 거짓청구율을 분석한 결과 2013년은 33인(16%), 2014년은 26인(9%)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의사(2014년 12월말 기준, 92,927명) 중 0.03% 수준으로, 대다수의 의사가 거짓청구를 하는 듯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내는 기사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거짓청구 중 일부는 복잡한 현행 급여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찰료로 오인해 청구한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바, 실제 거짓청구는 더 미미한 실정이다.

복지부로부터 공개받은 거짓청구금액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거짓청구금액은 총 137억원으로 총 청구금액 115조원 중 0.01%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사례집을 발간한 취지는 행정처분에 따른 빈번한 행정쟁송(지난 5년간 행정소송 및 심판 제기 비율: 평균 29.3%)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의료법령을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막고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의협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례집 발간 취지와 달리 마치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 거짓청구 때문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고, 법령 부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까지도 범죄자로 매도해 의사와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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