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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평균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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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평균 25억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1.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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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로...제약사 의무납부

내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율이 0.018%로 결정됐다. 제약사들은 부과요율을 근거한 산정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단연 관심사는 부감금 산정기준과 향후 일정이었다.

먼저 기본부담금 산정방법은 의약품 품목별 공급금액*품복별 계수*부과요율(2015년 0.018%)이다.

산정예는 [(가)*0.001+(나)*0.1+(다)*0.6+(라)*1]*0.018%이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에 따라 (가), (나), (다), (라)로 별도의 품목별 계수를 마련했다.

 (가) 품목은 피해구제제도급여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수출용 의약품, 항암 및 면역성분 의약품, 혈액성분제제 및 의료용 고압가스 등이 포함된다.

 

(나) 품목은 일반의약품이며, (다)품목은 가글제, 겔제, 로션제, 안연고제, 액제, 연고제, 점안제, 점이제, 첩부제, 크림제, 페이스트제, 기타(약물이 포함된 거즈, 스폰지, 탈지면류 등) 등의 전문의약품이다.

(라) 품목은 경피흡수제, 과립제, 산제, 시럽제, 이식제, 정제, 좌제, 주사제, 캡슐제, 흡입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품목별로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기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식약처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심평원의 자료를 근거로 완제의약품의 기본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394개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1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년 기준이기 때문에 한해 23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25억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가) 품목이 152개사 177만원, (나) 품목이 2000만원, (다) 품목이 2900만원, (라) 품목이 11억2200만원이다.

안명수 주무관(사진)은 "기본부담금 세부기준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제약업계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결정했다"라며 "기준은 최종안이 아니며 제약업계의 조언 및 의견의 반영해 공평한 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12월 5일까지 업체별 부담금 산정내역을 확인 후 최종 승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12월 19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제약사에게 동일부터 납부고지서가 통지되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연 2회 기본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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