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대전 및 충청남·북도 소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회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수관리 업무 교육’을 오는 10월 21일 대전지방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속하고 정확한 회수를 위해 회수 관련 규정 등의 설명 및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회수를 실시한 업체 등 70여개 업체의 회수업무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회수·폐기 처리지침 교육 ▲회수계획서 및 회수종료신고서 작성요령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회수업무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회수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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