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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스티렌 부당 판매액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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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스티렌 부당 판매액 환수해야"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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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스티렌 급여제한과 관련 동아에스티가 ‘조건부 이행 각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판매액을 전액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휘둘리지 말고 동아ST의 ‘조건부 이행각서’의 이행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란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서 스티렌정이 기한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데 비롯됐다.

2007년부터 실시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으로 모든 의약품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받고 있다.
2010년 당시 5개 효능군, 1222개 품목을 평가한 결과, 875개 품목이 급여제외 또는 가격인하됐고, 156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 대상이었다. 그중 68개가 급여 제외됐고 87개가 임상적 유용성을 기한 안에 입증하여 급여가 유지됐다.

스티렌정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급여 및 현 보험약가를 유지하기로 결정된 약이다. 그 조건은 제약사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가 기한 안에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했고,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른 모든 의약품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이 규정을 동아ST에게만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소송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되고 재판부는 ‘조건부 이행각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동아ST의 잘못을 규명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급여를 전액 환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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