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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제 무방비 유통 "식약처 방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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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제 무방비 유통 "식약처 방만관리"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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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허용되지 않는 성분 다수 포함한 건강보조제가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7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하여 성분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금지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행법 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한 검사 및 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행법 하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있는 식약처는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문정림 의원이 검토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검토한 15개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을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고시되지 아니한 성분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 및 금지성분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 제품의 함유 성분과 용량에 대한 실효적 감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통해, 인터넷 식품 판매사이트 모니터링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업무로 두고 있으나, 2014년까지 이를 위한 운영인력은 배정되지 않았으며,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요원이 주업무와 함께 수거·감시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운동보조제 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4년 단 1건등 지난 3년간 6건의 수거·검사 실적만 기록하고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다수의 운동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사용되고 있었고, 식약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없어 그동안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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