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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안내면 회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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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안내면 회원 자격 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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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도매협회는 장기적인 회비미납 회원이 오는 8월말까지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23일 밝혔다.

도협은 이달 말까지 업소별 의견을 조율하고, 8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는 회원 자격정지 및 자동 제명을 하지 않을 방침임도 아울러 공지했다.

정관에 따르면 상반기 중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는 한달간 더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도협이 한달간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납 업소가 98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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