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은 이달 말까지 업소별 의견을 조율하고, 8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는 회원 자격정지 및 자동 제명을 하지 않을 방침임도 아울러 공지했다.
정관에 따르면 상반기 중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는 한달간 더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도협이 한달간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납 업소가 98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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