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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회장 직선제' 소용돌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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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회장 직선제' 소용돌이 속으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4.01.28 0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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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비민주성 질타...회원 위한 협회돼라 요구

▲ 김소선 부원장
“결론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소외된 자신들의 권리를 한탄하며 대한간호협회의 직선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에 공감했다. 이제 90년 역사의 대한간호협회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섰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4개 병원 간호국(본부)은 2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대한간호협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말에는 문제가 많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날 토론회 역시 간호협회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성토의 장이 됐으며,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의 일부 협의내용이 전해질 때에는 은명대강당이 장탄식으로 물들었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의 말미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전문간호사 과정 폐지 결정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선아 학장의 대한간호협회를 상대로 한 소제기 등 충격적인 뉴스들도 전해졌다.

▲ 현정희 간호사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최경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선두로 나서 협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최 이사가 지적한 간협의 문제점은 한 마디로 협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회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 운영 결과도 총회 직전에야 공개해 평가하기가 어렵고, 연구용역 결과들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소집 공문에는 안건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야 안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의자료도 수거하는 등 기본적으로 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사업들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이사는 “지난해 4억원이 예산이 책정됐던 창립 90주년 행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통신으로 취소결정을 통보했다”며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질타했다.

▲ 성명희 회장

간호협회가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선거체계에 있다는 것이 최 이사의 지적이다.

후보선정 과정을 바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17개 지부 회의에서 5개 이상의 지부로부터 후보를 받아야 선거에 나설 수 있어 후보 출마 자체를 막고 있으며,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뽑는 것도 아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봉쇄됐다는 주장이다.

그녀는 “(정상적인 협회라면) 최소한 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하는 정관은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세브란스병원 김소선 간호부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과 대한간호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박현애 교수
특히 김 부원장은 복지부의 간호인력편안을 “간호조무사개편안”이라고 힐난하며 “신년사에 조무사측은 인력개편안에서 주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적시했는데, 간호협회장은 그저 간호법을 실현하겠다는 이야기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중에 있는 업무들 가운데 간호협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을 나열하자 방청석이 크게 요동쳤다.

중환자에 대한 피딩(Feeding)이나 아프가 스코어 등 간호사들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포함됐기 때문.

김 부원장은 “이 조항들을 보면 마치 내가 간호조무사보다 못한 것 같다”며 “여러분은 뭐하러 엑스트라 퍼미션(extra permission)을 받으셨냐”고 한탄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모두 하나하나 위임 가능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며 “뿐만 아니라 간단한 침대시트 정리라 하더라도 경증 환자와 4분의 3 이상의 화상을 입은 환자와 같은 경우는 다른 만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임여부를 간호사의 책임하에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 최경숙 이사

나아가 김 부원장은 “협회는 인력개편안에 대한 입장과 간호법의 진행경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저 역시 간호법 제정에는 100% 찬성하지만, 과연 우리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도움되는 내용인지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협회측의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현정희 간호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협회는 회비만 걷어가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힐난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는 유일한 직종이 간호사라는 연구가 발표됐는데, 간협은 이렇게 논문으로 확인된 것조차 홍보를 안한다”며 “간협이 현장의 고충을 보며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유산과 심장기형 많아 간협에 SOS를 보냈느넫, 간협에서는 외면했다”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PA간호사 역시 간협이 나서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간호사는 이 같은 현실이 30만 간호회원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며 회원들이 참여할 수없는 선거 구조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평간호사는 회장을 뽑는 총회장에도 갈 수 없고, 참관조차 미리 인정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며 “대통령도 직접 뽑고, 동네 부녀회장도,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도 직접 뽑는데,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회장을 직접 뽑지 못한다는 것은 70년대 유신시절에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렇다 보니 복지부에서도 간호협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간협을 바꿔야 국민 건강권이 다시 살아나고, 간호사들이 자신의 전망을 갖고 당당하게 보람가지며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간호사는 “간호협회를 하루 빨리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며 “또한 전국단위 단일 노조가 완성되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간호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정우회 성영희 회장 역시 간호협회의 선거제도에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성 회장은 지난해 간호협회가 시작한 클린정치캠페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래 대한간호협회가 정관에 없는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따로 정우회가 마련된 것”이라며 “돌아가신 전산초 박사가 지하에서 통곡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 참석자들 모습
이어 “국민들은 간호사들이 국민건강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국민건강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치후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관에 맞지 않는 정치인 발굴 사업을 왜 간협에서 하려는지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간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결과가 회원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간호의 발전 위해서는 회원들이 쓴소리도 다 듣고 회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회장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간협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회원들 의견 반영되지 않는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간호발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학장은 “최근 회의를 통해 우리 대학의 4개 전문간호사 과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방청석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박 학장은 “전국 105개 전문간호사 과정에서 800여명을 길러내는데, 지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 길을 모르고 있다”며 “간협에서 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양성해 놔도 보낼 곳이 없어 심각하게 논의한 끝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4년제 간호대학 인증제의 경우 인증평가원 이사장이 간호협회장”이라며 “교육과 협회가 분리돼, 학회나 대학협의회에서 기준을 만들면 협회는 인증평가 실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학장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협회가 변해야 하며, 답은 직선제 뿐”이라며 “최소한 현재의 간선-간선 형태가아닌 직선-간선으로라도 일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 말미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선아 학장이 대한간호협회를 상대로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 이사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혀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어렵게 5개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했는데, 5개 지부중 강원지부에서 충족 요건인 8명의 사인을 받지 못했다며 선관위가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김 학장은 “선관위는 강원지부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지만, 법률자문 결과 사전에 8명 미만일 경우 무효로 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또한 다른 회원들은 본인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7명만으로 승인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업무는 선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인 만큼,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도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사선거가 연기되거나 강행된 후 결과에 따라 재선거에 돌입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의원 총회 자체를 연기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학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부당하게 회원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이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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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2014-02-07 0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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