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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천연물신약은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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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천연물신약은 건강기능식품”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4.01.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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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패 질타...“한의학 역수입시대 올 것”

“현재의 천연물 신약은 그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다.”

최근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고시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재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 신약들의 질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질타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21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보건의료전문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승소한 고시무효소송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과 첩약 급여화 사업 등 한의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놨다.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상업화, 정부가 언론 플레이”
김 회장은 먼저 “무거운 마음”이라며 최근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 논란에 대한 생각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우선 “이미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개인이 설립한 의원들인데 의료민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의료 상업화가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영리자법인 허용은 결국 의료기관을 자본에게 열어준다는 의미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야 하는데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그는 “의료는 그 자체로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대사업으로 의료계가 가진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주겠다는 발상부터가 틀린 것”이라며 “그래서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막아내야겠다는 뜻”이라고 천명했다.

“천연물신약은 건기식에 불과해...고시 무효로 바로잡을 것”
다음으로 그는 최근 법원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아낸 천연물 신약 고시 관련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천연물 신약 고시의 무효를 이끌어냈지만, 일각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통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천연물 신약 고시가 엉터리라는 뜻으로, 한약제제를 모방한 의약품이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천연물 신약 정책이 당초의 의도와 달리 성과를 보지 못하자 편법을 사용해 고시변경을 동원, 햔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가게 길을 열어줘 국민들에게 개발비와 약값으로 지출된 비용을 더해 19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그저 추출물에 불과한 액기스를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니, 결국 해외에서의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보기에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가장 질이 떨어지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천연물 신약에 대한 처방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단 한번도 천연물 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의 초점은 단 하나,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행태의 천연물 신약은 나오지 않게 됐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잘못 낀 단추를 풀었으니 다시 제대로 끼워야 한다”면서 “고시를 재개정하는 과정에서 (한의협과) 의견조율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학 역수입 시대 올 것”
김 회장은 또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정책들도 인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먼저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약제제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200조를 넘어서 앞으로 6000조 시장으로 발전 할 것”이라며 “한의계가 빨리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월등한 인적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중국에 10년이상 뒤쳐져 있다”면서 “이는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가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중의약 발전을 위해 대규모 연구소와 산하에 병원을 설립하고 중의약 치료 결과를 연구하고 관련 결과를 논문화해 제도에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에서도 대체의학에서 통합의학으로, 협진체계로 한의학을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한의학을 역수입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양의계는 저수가 문제의 화살을 한의계로 돌리지 말라”
김 회장이 이처럼 한의학의 현실을 지적한 이유는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축적이 필수라는 판단 하에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그 성과를 확인하려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회나 정부 모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지만, 직접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이 문제를 직역간의 갈등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의계에 충정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현재 의료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 때문이지 한의계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의사들이 자신들을 증오하는 수준으로 미워하는 이유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 지금 위기를 한의계로 돌리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근거없는 한의학 폄훼로 한의약 시장을 말리면, 자신들의 파이가 커질 것이란 착각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첩약건보산업, 제대로 한다면 쌍수들어 환영”
한편, 최근 무산위기에 놓인 첩약 건강보헙 시범사업에 대해 김 회장은 방향설정이 잘못됐기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질환에 어느정도 규모로 보험을 적용할 지 로드맵도 없이, 비의료인들과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라는 투의 시범사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일단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사업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선심쓰는 양 설계를 잘못해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1년에 열흘분만 한차례 적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론도낼 없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고혈압과 당뇨, 치매 등이 화두인데, 이런 질환에 대해 한정적으로 한의계가 책임지고 1차의료기관으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제에 (그 재정이) 투여됐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라며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아무런 정책적 의미가 없는 설계라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당연히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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