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은
-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하여 포장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녹용, 황기, 구기자 등을 불법으로 포장하여 판매 (광성약업사, 영수당건재한약품 등 7개소 : 업무정지 15일)
-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황기, 황금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 (동방한약제약(주) 등 2개소 : 당해 제품 제조업무정지 3월)
- 용기나 포장에 판매원의 상호, 포장일자 및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표시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 (한성약업사 등 3개소 : 업무정지 15일 또는 당해 제품 판매업무정지 1월)
- 녹용을 규격품으로 절단 포장하지 않고 원형상태로 판매한 행위(삼정제약 : 당해 제품 판매 업무정지 1월)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