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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웅진식품에 과징금 9천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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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웅진식품에 과징금 9천8백만원 부과
  • 의약뉴스
  • 승인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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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www.ftc.go.kr)는 최근 과실음료, 채소음료(아침햇살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웅진식품에 대해 과징금 9천8백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대리점 통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웅진식품(주)가 자사의 대리점에 대하여 행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매목표강제,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 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시정조치를 결의했다.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법 제2조제6호)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독립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을 구속하여 사업자들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미국, 독일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수직적 가격제한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제하면서 당연위법의 입장이 확립되어 있다.

공정위는 웅진식품이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작성․통보하면서 할인판매금지 이행 합의서를 대리점별로 징구하고 할인판매 대리점을 적발하여 당월 판촉제외, 경고, 출고정지,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사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약정서에 매월 최소 ( )%이상을 구매할 것을 보증한다라고 판매목표를 ( )로 남겨놓고 대리점들로 하여금 70%를 기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판매목표를 강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분구 및 교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강제) 행위도 했다고 밝혔다.

웅진식품은 또 대리점과 맺은 거래약정서에 ‘타인 물품 판매금지’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 본부장 명의로 지점에 지시한 문서에서 “겸업 대리점은 타제품 취급을 중지해야 하며, 이후에 적발시에는 모든 판촉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겸업 대리점을 은폐하거나 허위보고 시에는 지점장 및 담당지도 사원을 엄중 문책 한다”고 통보하여 자기 대리점으로 하여금 모든 타사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번 시정조치 결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식음료 판매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음료 유통업자인 대리점들은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식음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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