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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로 간호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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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로 간호서비스 향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7.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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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보고서 발표..."기준등급 6등급서 2∼3등급으로 상향 조정 필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1999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채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간호보조인력에게 전가되는 직접간호업무를 방지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살린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이 병상 당 1일 54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간호인력 법정기준을 기준등급(5등급)으로 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달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법정기준(대형병원 3등급, 중소병원 2등급)보다 크게 낮은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실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개소(73.9%)였던 5~6등급이 사라지고 2등급 20.5%, 3등급 70.5%, 4등급 2.35%로 크게 상향됐다. 또 종합병원은 6등급 이하 기관이 87%에서 37.1%로 크게 감소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도 6등급 이하가 97.3%에서 44.3%로 크게 감소했다.

또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수도권의 병상 과잉공급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중소병원 간호사의 저평가된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고가장비에 대한 과잉투자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6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6378명을 증원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에서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건강권 옹호에 입각해, 허가병상을 가동병상으로 전환(환자 기준)하고,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감산이 아닌 가산이 되는 위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 등급은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으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호보조인력에게 전가되는 직접간호업무를 방지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1일 병상당 540원~600원 삭감(서울, 광역시 제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분당, 일산, 평촌, 하남 등의 수도권 도시들에 대해서조차 2% 삭감율을 적용하는 것은 광역시들과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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