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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한의약법,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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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한의약법, 조속히 제정하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7.15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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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의원 총회는 15일,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의원 총회는 "‘한의약법’ 제정은 한방과 양방간의 각종 문제 및 분쟁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한층 더 나아진 한의학 치료를 보다 쉽게 받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며,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건의약분야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일동은 ‘한의약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 위한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독립적인 ‘한의약법’의 미비로 인하여 현재 한방과 양방의 관리가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한방과 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크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양방 위주로 구성된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양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진료영역이나 의료기기 활용 같은 첨예한 문제가 양측의 주요 분쟁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의료 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법’ 제정은 한방과 양방간의 각종 문제 및 분쟁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한층 더 나아진 한의학 치료를 보다 쉽게 받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며,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건의약분야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인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일동은 ‘한의약법’ 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의약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약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약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고, ‘한의약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13. 7. 14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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