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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결재 지연 상거래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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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결재 지연 상거래에 어긋난다
  • 의약뉴스
  • 승인 2013.06.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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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으면 그 자리에서 돈을 지불한다. 속된 말로 ‘현금박치기’다.

물건을 사고파는데 있어 일부 예외는 있지만 보통은 현금거래(카드사용)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약국이나 병원은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약을 가져오면 바로 현금을 주지 않는다. 보통 3개월에서 1년 혹은 그 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약값을 지불한다.

이른바 회전기일이 늘어지는 것이다. 약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결재 기일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금융비용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경기가 불황일 때 약값을 제 때 받지 못하면 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전기일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회전기일을 바로 잡자는 논의는 이전부터 숱하게 제기돼 왔다.

가깝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당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평균 회전일이 360일인 병원에 월 평균 2억원을 납품한다면 연간 24억원의 금융비용을 약을 납품한 제약사나 도매상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했다.

남윤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종합병원 2곳 중 1곳은 회전일이 180일을 넘고 일부는 2년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적한 이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도매상이 약국에 지급하는 회전일에 따른 금융비용(일명 백마진)을 1.8%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회전일 단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에서 의약품 대금결제를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이 법안의 처리는 보류됐다. 제약사나 도매상은 실망하는 눈치다. 갑의 힘에 을의 기대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병원들의 이익단체인 병협은 그동안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유는 강제화가 아닌 자율적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과 도협이 TF팀을 구성해 협의 중인 만큼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것.

여기에 복지부까지 개입했으니 이번만큼은 제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우리는 합의에 의한 회전일 단축이 순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순리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갑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법안으로 강제화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산품인 의약품을 가져가고 대금을 적당한 시기에 값지 않는 것은 상거래의 일반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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