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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불량 떡볶이 원료 제조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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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불량 떡볶이 원료 제조자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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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떡볶이용 떡 제조업소 13개소를 야간기획단속한 결과, 7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쌀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쌀(쌀가루)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반품된 제품 등을 떡볶이 제조·가공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떡류에 사용할 수 없는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떡(인절미) 등을 초등학교 주변 분식점과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등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반품된 제품(떡볶이)을 떡볶이 제품 제조시 원료로 재사용 하고, 쌀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쌀(쌀가루)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3개소

- 떡류에 사용할 수 없는 삭카린나트륨 제제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 1개소

-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고, 쌀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쌀(쌀가루)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1개소

- 기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부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한 업소 각 1개소 등이다.

한편, 적발된 모든 업소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떡볶이용 떡 포장업무 등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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