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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병원 강제입원' 금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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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병원 강제입원' 금지 개정안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3.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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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네차례, 의료계..."의료현장 모르는 법안" 비난

올 초부터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는 아들과 이혼하는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방송이후 정치권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연달아 제출됐고, 지난 26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하면 관련 법안이 올해에만 네 건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환자가 입·퇴원 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어 치료목적보다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책임을 회피하거나 가족간의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드라마 화면 캡춰

앞서 지난달 7일 가장 먼저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나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동완 의원은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객관화되지 않은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에 걸려있지 않거나 혹은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환자도 강제입원될 여지가 매우 높아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요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인 이상의 판단 및 진단이 있을 때’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의 3인의 구성은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인과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으로 했는데 이는 김동완 의원의 법안 내용과 같은 의미이다.

또 이달 18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 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오래전부터 법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 의료계와 학계는 시류에 편승한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27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을 모르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드라마에 한번 나오면 법이 되나. 정신과 입원과정에서 그런 행위는 없다. 행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만희 회장은 성실하게 진료를 하는 선량한 의사들과 시급한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걱정했다.

그는 “개정안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하다”며 “입원이 시급한 상황이 부지기수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장을 모르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진표 법제이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황당한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환자 인권문제와 적절한 치료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개선돼야 하는데 발의된 법안들은 입원에 필요한 진단 전문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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