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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확진자의 대면 진료에 맞춰 약국에서도 대면투약관리료가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계명대 동산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과 관련된 재판의 2심의 변론기일이 새로운 쟁점없이 마무리됐다.
▲ 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소포장 제품의 판매가 재개된다.
▲ 대한약학회가 31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과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약학회 정기형 사무국장, 약학회 노민수 총무위원장, 약학회 홍진태 회장, 치매사업단 묵인희 단장, 치매사업단 이상태 사무국장, 치매사업단 허강은 팀장.
일선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 코로나19 재책티료 환자에 대한 비급여 소명서류 제출 면제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약사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9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만나 약사 현안 등을 건의했다.
▲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면제 종료를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완화된 이후 기존 제품의 반품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국에 비대면 약 배달을 반대하는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 대한약사회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완화에 맞춰 회원들에게 대용량 포장 제품의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