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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약 배달 부작용 포스터 제작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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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약 배달 부작용 포스터 제작 '선전포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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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 사례 담아...“당신도 불법 복제약이나 타인의 약을 받을 수 있다”
▲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국에 비대면 약 배달을 반대하는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국에 비대면 약 배달을 반대하는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대면 약 배달 업체를 정면 비판하는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9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새롭게 제작한 비대면 진료 관련 포스터를 공개했다.

새롭게 제작한 포스터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안전한 의약품 수령 방법을 담은 것으로 “비대면 진료 후에도 가까운 약국에서 약 조제ㆍ수령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약 배달 업체의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당신도 불법 복제약이나 타인의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 비대면 진료 후에도 약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불법 복제약 유통 사건, 약 오배송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이에 따라 약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 또한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것.

약사회는 포스터를 통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재택치료 처방ㆍ조제의 경우 동거가족, 공동격리자, 지인 등이 대리인이 약국에서 방문ㆍ수령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포스터를 제작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론전을 통해 약 배달 업체에 대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약사 A씨는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다는 말도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조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 배달이 더 이상 자리잡지 못하도록 행동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환자가 늘면서 약 배달 업체의 처방전도 약국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사회가 행동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약 배달의 편리함에만 끌려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포스터가 도착하면 약국에 크게 붙여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4월 4일 전국 약국에 제작한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직접 출력을 원하는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열린약사회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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