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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 적정한 추가근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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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 적정한 추가근로수당을”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2.08.25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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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대표 강대식, 김성원)이 전공의들에게 적정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56명이 당직비 등의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 임금 진정을 24, 25 양 일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음을 알렸다.

전의총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정해진 시간보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게 하기 위해 진정서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전공의의 과다한 근무시간에 따른 의료사고 위험 증가
현재 우리 나라는 수련 과정의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는 2011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자체 조사결과에서 전공의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공의의 과다한 근무시간은 집중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전공의 자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레지던트가 병용 금기약을 처방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자 유가족들이 병원에 소송을 내면서 전공의가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거나 1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고, 일본은 전공의가 사망하면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줄였다.
 

전공의의 신분은 근로자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공의 과정은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병원측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 2001.3.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하지만 우리 나라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기준법 53조 제 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의료업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53조 제 1항을 초과하여, 즉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들이 거리낌 없이 전공의들을 수련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당 근무시간 규정인 40시간보다 2배가 넘는 80시간이 넘는 경우가 3명 중 2명이나 된다(65%)는 것이 비참한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 과다 근무 및 당직비 지급의 위법성
현재 전공의의 과다 근무시간과 임금에 대한 위법성을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1주 간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병원 경영자와 전공의 간에 합의가 과연 있었는가?
1주 간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병원 경영자가 전공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는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 추가근로에 대하여 병원 경영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하였는가?

이번 노동부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은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때에 병원 경영자와 추가근무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당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노동부 진정 담당 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진정인들의 당직비가 평균 2만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2010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직비를 받고 있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의 배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인 9.6%보다 훨씬 낮은 6.9%에 불과하면서도 국민건강지표 면에서는 OECD 국가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저수가 체계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17,0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턱없이 낮은 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로 인해 병원들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경영자들은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 많은 전공의들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전공의들은 병원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주요한 의료 인력인 것이다. 만약 전공의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다면 병원들로서는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고, 정부에 수가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우리 나라 의료체계가 가진 근본적 문제인 전공의의 저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저수가 의료체계를 타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전직 전공의들이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진정 현황 및 계획
2012년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56명이 당직비 등의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였다. 18개 병원의 전공의 출신들이 참여하였다.

진정 대상 병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관동의대명지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아주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대전을지병원, 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수집하였다. 진정인들의 자료를 일부 분석한 결과 매 1인마다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1차 진정 경과를 보면서 추가로 각종 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2차, 3차, 4차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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