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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항소심 '절차상 문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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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항소심 '절차상 문제' 조명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5.11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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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6개월 만에 2라운드 시작

서울시분회장협의회가 지난해 11월 1일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의 항소장을 제출한지 6개월여 만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311호에서 열린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는 지난해 1심 재판이 끝난 뒤 병원협회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승소한 것을 참고해 확인한 결과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자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원고측 하성원 변호사는 “1심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 원고들의 도움으로 뒤늦게 알게 돼 이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해 원고측 대표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안과학회가 수가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패소했다는 소식에 한때 긴장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안과학회의 경우 부족하긴 했지만 평가위원회가 열리기는 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에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항소심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명백한 위반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면서 “1심에서 제기했던 의약품관리료를 신설하던 당시 그 취지와 목적, 의미 등에 대해서도 다시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항소심의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근희 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의약외품 전환 일부 취소소송의 항소장을 1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치료적 효과가 있는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게 돼있어, 1심 판결은 이에 위반된다.

이에 소송을 진행했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성동구약사회는 항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항소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박근희 회장은 “향후 ‘국민 편의’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똑같이 안전한 의약품이 하나는 안전상비약으로, 다른 하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을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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