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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00:01 (금)
“옳은 선택 했어도 결과 잘못되면 의료과실 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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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선택 했어도 결과 잘못되면 의료과실 낙인 ”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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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응급의학과 기동훈 교수, 의료계-국민 신뢰 구축 및 의료인식 개선 중요

[의약뉴스] 의료분쟁이나 소송에서 의료과실로 결론지어지는 사례를 보면 의사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과 의료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구축하고, 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재구성’이란 주제로 2024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중앙대 응급의학과 기동훈 교수는 의사 입장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 기동훈 교수.
▲ 기동훈 교수.

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이르고, 의사의 형사처벌 비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발의와 책임보험이 등장한 것 모두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 교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으로 ▲필수의료와 일반의료의 구분 ▲의료사고와 민ㆍ형사 소송을 꼽았다.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등과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일반의료를 구분하는 것은 의료의 필요와 목적에 따른 임의적 구분이라고 생각하고, 구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본래 다양한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성형미용 등으로 불리는 의료 또한 불필요한 의료가 아니다”며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특성으로는 ‘의도성’, ‘무모성’, ‘고의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의 목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입장에선 필수의료, 일반의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의료사고의 형태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기 교수의 설명이다.

기 교수는 “특례법 시행 시, 일반의료라고 규정된 의료행위들도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일반의료 종사자의 소극진료와 해당 과 기피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필수의료 행위 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을 감면해 필수의료 선택의 유도가 아닌, 불공정성을 통한 일반의료 기피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른 연도별 국내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평균 신청금액을 살펴보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인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있고,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결과와 이후 민ㆍ형사 판결이 의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매듭지어진 경우가 많다”며 “의료는 각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지 항상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옳은 선택을 해도, 결과가 잘못됐을 때, 의료과실로 낙인찍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 교수는 자진신고 형태의 의료사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계와 국미간 신뢰 형성과 의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15년 의료사고조사 제도를 도입해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의료사고의 일시, 장소, 상황 등을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에 보고해야 하고, 의료사고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도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의해 문제제기나 고발당하는 시스템이 아닌, 의사나 병원 측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의료사고 조사 후 비의도적인 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이라 판단될 시, 민사적인 배상 방법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에서 재원 조달하고 있다”며 “형사 기소는 앞서 언급했듯 무모함과 경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되는데, 우리나라 의료실정에 맞춰 각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사단체와 정부 주도 하 의료계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이 절대적인 필수요소로, 자진신고 형태의 의료사고 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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