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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판매자료 사례별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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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판매자료 사례별 유권해석 의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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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회장 선출 세부 일정 확정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제약사 및 정부에 제공하는 판매자료를 사례별로 분류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유권해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도협 이사회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 의약품 도매업소가 제공하는 판매자료가 적법한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날 허강원 정책홍보이사는 “상류나 물류를 책임지는 의약품 도매업의 역할 측면에서, 판매정보자료는 도매유통회사가 생산한 가치 있는 자료로, 생산자(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도매업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자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는 업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업에서 의원이나 약국의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제품출고일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협은 현재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하게 제공되는 판매자료를 사례별로 조사해 유형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도협은 이사회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2월 15일로 결정하고, 회장 선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세부 일정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1월 11~13일, 후보자 공고는 1월 18일, 선거인명부 확정은 1월 16~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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