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1:19 (금)
"약 슈퍼판매 시장활성화 신뢰도 의심"
상태바
"약 슈퍼판매 시장활성화 신뢰도 의심"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공회의소 약사법 개정 조속 추진에...약사회 떨떠름한 반응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규제완화사례를 감안했을 때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관련 시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의 매출 감소나 안전성 문제 등 부정적 효과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은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면서 “하지만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고, 판매채널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2004년 규제완화로 소매판매가 허용된 품목을 살펴보면 4년 후인 2008년도에는 약국 점유율이 93.5%에서 97.9%가량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소매점 판매액의 상당 부분은 약국이 문을 닫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가격하락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1998년부터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드링크제 가격이 3년 만에 10% 이상 하락했고,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났다는 것이다.

드링크제 소비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취급점포가 늘어 소비자가 더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잠재수요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슈퍼마켓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했으며, 드럭스토어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형 점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에서는 소매규제 완화 이후 안전성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못했다”면서 현재 일본에서 안전성 관련 문제는 대면판매가 아닌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공회의소의 주장에 약사사회는 꺼림칙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하려면 6% 수준이 아닌 20% 수준 정도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과거 상공회의소의 행보나 최근 정부 측에서 나오는 일련의 입장을 봤을 때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상공회의소 보고서와 대치되는 내용이 발표됐다.

상공회의소가 제시한 보고서에는 1998년과 2004년 규제완화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심포지엄에서는 1999년 1차 자율화에 이어 2003년 2차 자율화를 실시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포지엄에서는 1999년 1차 자율화 이후 약국과 약 판매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반면 일반 소매상과 편의점은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으나, 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심포지엄에서 최근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약국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으나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상공회의소가 특정 목적을 갖고 보고서를 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