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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동화약품 '판결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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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동화약품 '판결 연기' 왜?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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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피고측 변론재개 신청 이유 들어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과 동화약품(대표이사 조창수)간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돌연 법원이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이두형, 정은영, 김민주)는 오늘(24일) 356호 법정에서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측인 동화약품에서 23일 저녁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서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2일로 잡았다.

이두형 재판장은 “오늘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피고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해왔다”며 “재판부 입장으로서도 심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을 느껴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결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장은 이어, “다음 변론재개일은 내달 22일 11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변론재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법원의 설명을 들은 이후 그것에 맞게 반박논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변론재개를 신청한 피고측 소송 대리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신청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재판부가 판결선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 피고측 추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피고측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내지 그동안 변론했던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할 이유가 있어 신청서를 제출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과 동화약품의 부당이득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은 피고측이 기망행위를 했는가 였다.

즉, 동화약품이 식약청의 품목허가 변경 고시에 따라 주원료 제조사 변경에 대해 약제급여 여부를 심사하는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였다.

피고측은 변경된 주원료 제조사인 동호신테크를 적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측은 주원료 제조사가 변경됐지만 여전히 동화약품이 주원료 제조사로 적시해 원료합성 특례에 따라 최고 약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과실에 의한 기망도 포함되는지 기망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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