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6 06:39 (목)
약사법 개정 '의-약 대립' 격화
상태바
약사법 개정 '의-약 대립' 격화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대 불가 vs 개정이 전제 맞서
▲ 이재호 의협 대표(좌) 박인춘 약사회 대표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 여부가 의약단체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의사협회는 의약품 재분류의 전제는 약사법 개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 각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중 44개 품목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44개 품목중 문제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차기회의에서 오늘 제출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하는 성분의 리스트에 대해 성분별로 찬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약사회는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중앙약심 산하 8개 소위원회가 있지만 각 소위원회 별로 고유 기능이 있다”며 “분류소위는 의약품 분류만 논의하는 곳이지, 약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번 회의 초기에는 차기 회의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약사법 개정과 전문약-일반약 스위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차기 회의에서는 재분류를 논의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 논리 참석 위원들을 상대로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과연 중앙약심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한 결과 부결된다면 복지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이번 중앙약심 회의 취지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에 있다”며 “그 취지에 맞게 의약품 재분류가 논의되도록 의사협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무이사는 이어, “그런 재분류의 전제는 약사법 개정에 있다”면서도 “약사회가 이런 필수적인 전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이사는 “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에 전환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약단체 직역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지만 리스트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할 것이며,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이번 중앙약심 회의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약사회는 의사협회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오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차기 회의가 오는 7월 1일 예정인 가운데 약사회와 의사협회간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입장차이가 첨예해 과연 차기 회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