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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요? 다른 해열진통제 구매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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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요? 다른 해열진통제 구매하시지요"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09.06.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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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게보린 대체 진통제 권유…IPA성분 안전성 때문

“게보린이요?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다른 진통제 복용하시죠.”

2일 구로구 일선 약국에서 게보린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했을 때 들려온 약사의 대답이다.

이 약사는 현재 삼진제약의 게보린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다른 진통제를 구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게보린을 포함한 국내 제약사의 해열진통제들은 올해초 IPA성분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포함돼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IPA성분 논란이 있은 이후 일선 약국가에서는 게보린 구입의사를 밝힌 손님들에게 게보린보다 IPA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해열진통제 구매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약국 관계자는 “현재 손님들이 해열진통제를 찾으면 게보린을 제외한 다른 진통제를 권하고 있다”며 “IPA성분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없이 안전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종근당의 펜잘큐는 곧바로 IPA성분을 제거한 펜잘큐를 생산해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진제약의 경우는 IPA성분에는 이상이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일각에서는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7일 (표시기재) 규정에 따라 변경된 용법ㆍ용량 사항을 제품 외부포장(겉포장)에 반드시 기재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지난 월부터 출시하는 약품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겉포장에 표시사항에 용법ㆍ용량을 <(성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 15세 미만 사용금지>제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수회(5~6회)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는 복용 중지> 제한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겉포장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현재 각 지방청에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지만 위반내용이 집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약국가의 대체 구매권유에도 불구하고 삼진제약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리 삼진제약의 게보린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게보린의 시장변화는 전년대비 아무 이상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관계자는 이어 “4월이후 출시되는 게보린의 겉포장 용량·용법 표시사항을 변경해 판매하고 있다”며 “종근당의 경우는 마케팅 차원일 뿐이며  IPA성분은 이상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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