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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왜 이러나 '일화 기록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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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왜 이러나 '일화 기록지' 논란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11.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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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본인 동의 없어 무효, 사측-동의 필요 없는 업무평가

지난 여름 파업이후 연세의료원 노사의 쟁점 사항인 ‘파업참가 간호사 부당해고’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현 간호부원장이 부임하던 5년 전부터 간호사들의 업무평가를 한다며 간호사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화 기록지’를 작성해왔다.

최근 노조가 문제를 삼게 된 것은 해고간호사의 파트장이 본인 동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닌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해당 파트는 지난 여름의 파업에서 1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파업에 참가한 파트다.

노조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파트장들도 일화 기록지를 작성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간호국 고충처리위원회 수석팀장이 녹취되는 상태에서 “본인동의 없이 작성된 일화 기록지는 무효다”라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이 해고근거자료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일화 기록지는 본인동의란이 없는 조작된 양식의 일화기록지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래서 노조는 해고를 위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노조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해당부서의 일부 조합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알리는 유인물을 해당부서에 배포했다.

연세의료원노조 이수진 간호사담당 부위원장은 6일 “신규간호사에게 흔히 일어나는 문제나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아왔던 투약시험 등에 과장된 기록이 있었다”며 “본인동의 양식이 없는 일화 기록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대응을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부위원장은 “조만간 행동에 나설 계획”아라고 말했다. 또 일화 기록지 자체가 가지는 인권침해요소가 있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홍보실 최경득부장은 “일화 기록지는 업무평가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본인 동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이를 해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세의료원에서는 여기에다 근무범표에 대한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이부위원장은 “파업이후 파트장들이 근무시간을 짜는 범표를 모두 회수해갔다”며 “2002년 이후 노사합의로 범표검토위원회에서 작성해왔던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부의 시정조치로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아직 7개부서의 파트장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범표는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시간표를 짜는 것으로 이전에는 파트장들이 임의로 작성해 간호사들의 불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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