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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함유 제제 56품목,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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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함유 제제 56품목, 안전성 강화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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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함유 제제 56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성분명은 ‘인산코데인,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자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의 산모’가 코데인 제제 복용 후 수유 시 유아의 모르핀(Morphine) 과다복용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수유 산모에게 코데인을 처방할 경우 최단기간, 최저용량을 처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안전성 서한의 대상 품목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위드코데인정30mg' 등 인산코데인제제 25품목과 구주제약의 '구주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서방정' 등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제제 31품목 등 총 56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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