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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료합성 약가인하 '경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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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료합성 약가인하 '경솔' 했다"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8.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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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절차 안된상황...수출 심대 타결 불만
보건복지부의 원료합성의약품 전면조사에 따른 약가 일제 인하와 관련, 해당 제약업계가 “허가변경에 따른 제약사들의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료합성 제약사가 발표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품목이 적발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적발된 14개 품목 모두 수출용 의약품”이라며 “복지부의 경솔한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판되는 의약품은 원료를 합성해서 생산하고 있고 해외 마진 등을 고려해 수출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원료수입을 통해 생산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의 사정도 비슷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에 이의신청 소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분율 50% 이상인 자회사가 원료를 합성하는 경우, 국내 시판용은 자사가 합성 중이나 수출용에 한해 수입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혀 일선 제약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안내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도 대다수인데 굳이 무리한 발표로 인해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주 중 해당 제약사에 인하 결정을 통보한 후 한달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팀팀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에나 해당 품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품목 공개와 함께 해당 제약사 중 보험 등재 직후 허가를 변경한 경우, 한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에 한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복지부에 신고의무를 신설키로 하고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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