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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환자도 본인부담금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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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환자도 본인부담금 500원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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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제시 부담, 현금이나 생활유지비에서 결제
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온 1종 의료급여환자도 본인부담금 500원을 내야한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들 1종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일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Q&A를 통해서 공지하기로 했다.

안내에 따르면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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