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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 '한방분업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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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 '한방분업 실시' 촉구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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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분류기준 마련, 위험 한약재 대책 요구도

한국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범식)가 최근 방송에 보도되면서 크게 무제가 되고 있는 '안궁우황환' 사건과 과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9일 김정수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는 "세간의 왜곡된 여러 억측보도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어떤 단체, 계층, 개인에 대한 비난도 원망도 배제한 채 진실을 규명하고자한다"며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아기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김호남약사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 한방의약분업실시 ▲ 한약재 구분기준마련 ▲ 중금속 독성 한약재 유통금지 ▲ '주사'성분이 위험하면 모든 처방서에서 삭제 ▲ 규격화된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1. 안궁우황환 사건에 대하여 한국한약조제약사회에서는 세간의 왜곡된 여러 억측보도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어떤 단체, 계층, 개인에 대한 비난도 원망도 배제한 채 진실을 규명하고자한다.
2. 우선 약사의 투약행위가 영리목적만을 위한 행위인가에 대한 양심적 판단이 필요한데 의약품은 생명을 구하는 물질이고 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영리에 앞서 따뜻한 마음이 가미된 행위로 인정되어야한다.
3. 천안 안궁우황환 사건은 현재 해당지역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사결과가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수사진행에 간섭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4. 이 사건의 당해 환자아기는 태어날때부터 선천성 소아 조기성 간질뇌증 일명 오타하라병을 앓고있는 상태였으며 천안 김호남 약사는 절망에 빠진 아기에게 인정상 위험을 무릎쓰고 안궁우황환을 투약한 것이다. 보통 위급한 중증 환자는 약국약사들이 투약을 삼가는 것이 상식이며 큰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경기를 하는 아기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과욕을 부린 김호남 약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바이다.

- 안궁우황환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

1.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여 한약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라.
2. 한약재를 의약품, 식품, 농산물로 명확히 구분하는 근거기준을 마련하라.
3. 중금속 독성을 일으키는 한약재 유통을 금지하라.
4. 주사가 위험한 약재라면 한의과대학의 방제학 교과서와 기성한약서의 주사가 포함된 모든 처방을 삭제하라.
5. 규격화된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례(사건번호2006노787)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한다.

2007년 6월 일
한국한약조제약사회 대변인 김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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