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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 윤리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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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 윤리규정신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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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상임이사회 결과

당번약국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이를 윤리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약은 7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 △제4차 전국약사대회 개최 건을 심의했다.

우선 약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규정 제2조 10항을 신설,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율 증대는 물론 당번약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상임이사회는 또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을 슬로건으로 하는 제4차 전국약사대회를 오는 9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약사가족 등 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전국약사대회는 대한약사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제약협회가 후원한다.

이 행사는 사전행사, 식전행사, 공식행사, 화합의 장 등 총 4개 파트로 구성돼 약사직능의 미래를 공유하고, 약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장이 될 것으로 대약은 기대하고 있다.

면적만 1만여평에 달하는 행사장 내에는 본 행사와 함께 100여개의 부스가 설치돼 국내외 제약사들의 의약품 전시장 및 기업홍보관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대약은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박호현, 김 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위원회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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