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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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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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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부담율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를 유지키로 하고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정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06.12.30.)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해 제도를 구체화 하였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해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서식에 의한 신청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입자의 권리구제 접근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에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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