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4 23:04 (화)
의료법 개정반대 성명서발표 정부 압박
상태바
의료법 개정반대 성명서발표 정부 압박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3.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 3단체 의견 수렴 절차 없고 졸속 반발
▲ 장동익회장(사진 우)이 의료 3단체의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좌장을 맡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15일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시작 직전 3개 의료단체의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으나 한의협 집행부 측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공청회장에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공동 성명서에도 협회 이름이 아닌 비대위명이 올랐다.

이에 대해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공청회에 참석한 것”이라며 “비대위와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는 21일 궐기대회 참석에 대해 “공청회 참석이 의협·치협과의 공조를 파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 불참 가능성을 일축했다.

3개 의료단체는 성명서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마치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룬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였으며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 후 하자가 발견되자 유례없이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의료법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공청회장 밖에는 서울시 범의료인 4개 단체(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간호조무사회)의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가 열렸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집회는 1,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과 달리 200여명 정도 참석했으며 3월 21일 과천청사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자진해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