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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건보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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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건보료 완화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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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가입자 13만8,000세대의 건강보험료 하한선이 인하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경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보험료를 하향조정하고 보험료 경감기준을 완화해 올해부터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이 폐지되고 직역 간 상·하한선만 존치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하한점수는 현재 35점(’06년 4,590원)에서 20점(’07년 2,790)원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에 해당되는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8만223세대는 월 1,800원이,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인 5만8,139세대는 월 12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해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1,087명의 보험료가 상향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이번 최저보험료 인하로 저소득층 12만8,000세대의 경우 연간 총 23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고소득층 직장가입자 1,087명의 경우 연간 총 10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했으나 새해부터 연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억3,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000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해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30% 경감하던 것을 30%로 경감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24만8,000세대에 연간 총 513억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대해 연간 총 13억원의 건보료 경감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실질소득의 증가 없이 재산과표 인상만으로 노인, 장애인 등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경감기준에 의해 소액의 소득만 발생해도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 12월 현재 건강보험 경감총액은 월평균 225만8,000세대 연간 3,975억원이며 이번 취약계층 건보료 인하 또는 경감확대 조치에 따라 총 40만세대 연간 54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하향조정 및 경감확대로 감소되는 건강보험재정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 인상(연간 109억원) ▲2006.12.1부터 연간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피부양자(5천명)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연간 180억원) ▲고소득 체납자 관리강화 ▲약제비 절감 ▲보험자 경영혁신 강화(2006.9.29 건보공단 2급 이상 상위직 23명 감원, 정원 130명 감축, 48개 지사 통폐합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 보험료 공평부과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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