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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복지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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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복지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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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5월 2일ㆍ28일 본회의 소집 요구 ...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 여부 관심

[의약뉴스] 21대 국회가 다음 달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개회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ㆍ야는 5월 임시국회 및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야당이 5월 2일과 28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임위 소집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임위 소집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141개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때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중 상임위 소집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위는 상임위원장인 신동근 의원과 여ㆍ야 강기윤, 고영인 의원이 모두 22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해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위가 열리려면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주요 인사들이 모두 22대 국회에 승선하지 못해 일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 안건을 상정할 법제사법위원회만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복지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이나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등이 계류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고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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