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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 병원급 청구 S/W 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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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 병원급 청구 S/W 인증 실시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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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확대 대배 시범 사업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10월 병원급 이상에 적용되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시범실시한다.

이는 내년 4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병원급 이상 확대에 대비한 사업으로 심평원은 11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상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코딩이 되어있는지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에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포함해 400가지가 넘는 검사항목을 점검한다”며 “학계와 의약 5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시범실시는 내년에 병원급 이상에 확대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미리 검증해 요양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10월에 인증된 업체는 내년 확대실시 할 때 다시 인증받지 않아도 된다.

시범실시에 참가하는 인증희망업체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은 없다. 대략 80여개로 추정되는 관련업체 중에 대기업 위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은 시범실시와 함께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현황파악도 진행한다.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현황파악사업은 ▲ 청구소프트웨어의 용도 ▲ 설치방식 ▲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기관의 종류 ▲ 사용하는 요양기관 수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등이다 .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는 2005년부터 85개 업체가 인증 받아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그 결과 청구소프트웨어가 높은 품질을 유지해 청구업무가 안정화됐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이 한층 보호됐다고 심평원은 평가했다.

요양기관에서 자체나 외주로 개발해 설치한 청구소프트웨어는 인증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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