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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검진학회 "고지혈증 검사주기 2년으로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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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검진학회 "고지혈증 검사주기 2년으로 환원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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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장 이후 동기 유발 부족"..."검진기관평가도 개선해야"

[의약뉴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가 고지혈증 검사주기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진기관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9일 ‘제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9일 ‘제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창록 회장은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4주기 국가검진 평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고 최근에는 미흡 등급 위험이 있는 회원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호응을 받았다”며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건강검진학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돼 보람을 느끼는 한 해였고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에는 지난 4주기 국가검진 평가에서 회원들에게 평가대비 안내와 멘토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면서 “국가검진 항목 외에도 일반 건강검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 건강검진학회는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검진학회는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강검진학회는 ▲고지혈증 검사주기 2년으로 환원 ▲LDL콜레스테롤 실측기간 7일로 연장 ▲검진기관평가 개선 ▲우리가족 맞춤검진 우리동네 단골의원 ▲국가건강검진관리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국가검진은 저평가된 수가의 적정화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숨겨진 환자를 찾아내는 스크리닝기능에서 탈피하고 국민들 개개인의 건강 정도와 위험 요인을 점검, 고령화 시대에서도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박 겉핥기식 검진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로, 지난 2018년 고지혈증 검진주기가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이후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고 진단 후 투약에 대한 동기유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가 2022년 발표한 ‘Dyslipidemia Fact Sheet’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은 40대 이상 남자에서 55%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다빈도 질환이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률은 60%대로 낮고 치료율은 55%, 조절률은 47%에 불과하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검사를 하지 않은 해에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다른 병원과 비교를 해가며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지질혈증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지만 고혈압, 당뇨병과는 달리 약물 치료에 충분히 관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적극적인 진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복합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학회에서도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와 협력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의 검사 주기를 2년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태 이사장도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지혈증 검사를 1년 주기로 하고 있다”며 “초고령화사회에서 만성질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당화혈색소도 1년 주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도에 인구 중 25%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데, 정책이 오히려 퇴보했다”며 “국민들을 위해서도 고지혈증 검사는 다시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24시간으로 검사시간을 제한,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던 ‘고중성지방혈증에서의 LDL 콜레스테롤 실측’ 검사기한을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7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진단검사의학재단의 답변을 근거로 건강검진학회는 정부와 7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박근태 이사장은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400이상이 나오는 경우, 그날 검사를 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건강검진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재단에 공문을 보내, ‘LDL 검사를 하루 만에 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고 질의했는데 7일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회는 검진기관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측에 따르면, 4주기 검진평가에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지 않는 전체 수탁기관에서 일반검진 진단검사의학 분야 미흡이 많이 발생했다. 

학회는 이를 수탁기관의 검사부분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 진단검사의학 부문 수탁기관점수 30% 반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연속 미흡 기관은 전수 방문 조사를 통해 재평가받을 수 있게 협의했다”며 “전체 수탁기관의 미흡처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요단백 검사의 과도한 검진평가 비중 및 과도한 정도관리 행정업무의 부당성 지적을 통해 검진기관평가가 처벌과 통제보다는 검진기관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평가 미흡 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시행했고, 이번 추계학회 프로그램에도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방문 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며 “4주기 검진평가의 최종결과 발표 이후, 미흡 기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준비서류나 교육 자료 중에서 평가자인 대학병원 교수들과 검진기관 의료진과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5주기 검진평가에는 개원가의 의견을 반영한 검진평가 기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깅에 더해 건강검진학회는 공장식 단체검진을 탈피, 검진 이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전체 요양기관의 40% 이상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도 42개소 중 39개소에서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검진을 통해 8개 목표 질환의 질환 의심 판정자의 추가검사 및 진료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고 경계 판정자의 50% 이상이 6년 이내에 질환 의심 또는 유질환자로 되는데, 이는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박근태 이사장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자들은 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복약 순응도가 높다는 결과를 봐도 사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정책이 시급한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공장식 대형검진기관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실한 결과상담 및 수검자 관리의 해결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상담 수가 신설에, 건보공단이 추진하려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며 “검진기관평가에 사후관리 항목을 추가하고 부실한 기관은 퇴출시키고, 사후관리 없이 진단에만 몰두하는 전문검진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의 국가건강검진은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회는 국가건강검진관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관리위원회는 정부, 소비자단체, 노동계, 교육계, 공단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으나, 정작 중요한 의료계 관계자는 2명 밖에 배정돼 있지 않다는 것.

신창록 회장은 “균등 배정의 원칙보다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목적으로 의료계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며 “호주에서는 검진제도의 성과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효과적인 검사 기술의 발전을 통해 검진 방법을 개선하고 대장암 검진의 경우 검진 간격을 조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이는 결국 국가건강검진을 운영하는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기구를 활성화하고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국민의 현재 건강 상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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