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보건의료연대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해 학자로서 노력." 징계 철회 촉구
[의약뉴스] 의협 윤리위 회부와 보이콧 등 의료계 내에서 김윤 교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상임대표 추무진, 최혁용, 김윤, 정수연)가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 교수가) 지역ㆍ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상임이사진을 구성,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징계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
의협은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한다”며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김윤 교수가 의협 윤리위 징계심의에 부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의협은 윤리위에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문제로 삼은 것은 ‘민간병원 때문이라는 거짓’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ㅇ이 컬럼에서 김 교수는 “대구ㆍ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당시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에 병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김 교수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집행부에서 이를 철회했다.
의협의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외에도 의료계 내에서 김 교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과 산하단체는 성명을 통해 김 교수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개협과 각과의사회는 김 교수의 ‘대한민국에 비해 추첨으로 의대생을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높다. 성적 상위 1% 학생만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가짜뉴스’라는 발언과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대응해왔으나, 김 교수가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통계를 인용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의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대화의 상대로 볼 수 없게 돼, 김 교수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개협과 각과의사회는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회의체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의협에도 이러한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의협의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 교수의 발언에 문제가 있지만, 의협의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가 올바른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윤 교수가 의협이 수도권의 부자 개원의를 중심으로 대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고 보지만, 의협의 대응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의협이 징계를 하겠다고 한 이상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호소를 할 것이고, 국민들 시각에선 의협이 마치 치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도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에 김 교수의 징계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연대는 “김 교수는 의사로서, 평생 보건의료를 연구한 학자로서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다”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학교수로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와 관련해 보다 나은 제도를 제안하기 위해 학문적인 성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협이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배척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배척될 것”이라며 "의협은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와 제안을 통해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보건의료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의협은 김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김윤 교수 건은 41대 집행부 초기부터 꾸준하게 회원들의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회원 전체를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는데 왜 협회가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을 계속 들어왔지만, 본인을 희생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자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가 학자로서 생각을 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의협 회원들이 돈을 밝히고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식으로 인신공격성 명예훼손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수도권에 부자 개원이 단체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의료계 발전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인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의 악의적인 의도에 대해 의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품위 손상에 대해 윤리위에 회부한 것이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의료계를 건강하게 바라보고 미래 세대 의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의료계 선배로서의 태도,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