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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대면 진료 업체 '최저가 병원 찾기' “브로커 같은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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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대면 진료 업체 '최저가 병원 찾기' “브로커 같은 행위” 비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0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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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별 '최저가 병원' 홍보...의협 “강남언니 사례와 같다” 지적

[의약뉴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최저가 병원 찾기’ 기능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자 이를 두고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최저가 병원 찾기 마케팅에 나서자 의료계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최저가 병원 찾기 마케팅에 나서자 의료계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최저가 병원 찾기’ 영업은 플랫폼 업체가 아닌 환자 유인 브로커의 행태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 전환을 시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병원 예약’ 서비스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업체에서 ‘최저가 병원 찾기’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A업체는 ‘가다실 제일 싼 병원’, ‘탈모 제일 싼 병원’, ‘다이어트 제일 싼 병원’ 등으로 증상에 맞춘 최저가 병원을 플랫폼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업체들이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 소비재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최저가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행동은 의료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보건의료서비스는 휘발유나 식료품과 같은 일반 소비재와는 다르다”며 “일반 소비재는 최저가를 내세워 고객을 유인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는 건강과 관련된 영역이기에 의료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최저가 병원을 찾아주겠다는 식으로 영업에 나선 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가격 경쟁을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최저가 병원 찾기 기능 홍보는 이미 ‘강남언니’의 판례로 위법행위임이 입증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나왔던 ‘강남언니’의 판례가 이번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며 “최저가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이 증명됐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례를 참고한다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최저가 병원’ 홍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업체들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업체들의 행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아닌 브로커의 행위와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업체들의 행동은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역할과 다르다”며 “가장 싼 곳을 연결해주겠다며 환자를 현혹시키는 브로커의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제휴를 맺고 최저가 병원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 “이런 행동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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