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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 8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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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 8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속 전망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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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법 등 신속한 처리 당부...야당 설득 과제로

[의약뉴스] 7월 한 달을 쉬어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초안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법안은 총 5개다. 하지만 법안마다 대상 환자 범위와 지역,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위 등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졌다.

▲ 오는 8월 임시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중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오는 8월 임시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중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복지위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기로 합의,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전문위원들이 정리한 법조문 내용을 토대로 추후 열리는 회의에서 법제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7월에는 복지위가 개최되지 않아 8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7월에는 열리지 않았던 복지위가 8월에는 개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때 중요한 현안들이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회의가 열린다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법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꼽아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8월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 회기 동안 처리될 수 있도록 초안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법안 정리는 복지부가 진행할 예정이고, 여당은 복지부가 정리해온 안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지만, 법제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끝내지 못하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오는 8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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