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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약 엄일훈 이사 "건보공단 QR코드 전자처방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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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약 엄일훈 이사 "건보공단 QR코드 전자처방전 한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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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위해 법 개정 필요"...복지부 “협의체에서 방향 정해야”

[의약뉴스]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제한된 전자처방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자처방전을 활성화하려면 다른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3일 국회에서 ‘국민 안심처방전달체계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엄일훈 원주시약사회 총무이사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 원주시약사회 엄일훈 총무이사.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서영석 의원, 대한가정의학회 홍승권 국내협력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원미애 건강정보사업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엄일훈 원주시약사회 총무이사는 직접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참여한 소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안점을 발표했다.

엄 이사에 따르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원주시약사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달(7월) 말에는 강원도 전역으로사업을 확대해 약 65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늘고 있지만, 약국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QR코드로 전송되는 전자처방전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엄 이사는 “약국에서 시범사업 참여가 늘지 않는 이유는 QR코드로만 전자처방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 앱으로 QR코드만 제공하면 이는 리더기가 있는 특정 약국만 조제가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앱이 아닌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약사들의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약사회의 PIT3000, PM+20 등과 민간 청구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90%의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 표준화와 보완 시스템 구축 등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된 관련 법규들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엄 이사의 지적이다.

▲ ▲ 이유리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안전한 전자처방전협의체를 활용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이유리 서기관.

단순히 전자처방전으로 종이를 절약하거나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을 넘어 보다 넓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는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처방전 보관 의무 등에 대해 유권해석이 일부 있지만, 정식으로 법을 개정해 완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서는 지난해 출범한 안전한 전자처방전협의체를 활용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리 서기관은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진료 이후 전자처방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다양한 전달 방식이 있고, 각 방법마다 업계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작년에 안전한 전자처방전협의체를 구성해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현재는 중단됐지만, 논의의 장을 다시 가동해 사회적 현안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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