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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 위해 준법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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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 위해 준법투쟁 ”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14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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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개최...1인 시위 이어 헌법 소원 예고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준법투쟁을 추진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 대한약사회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약사회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사회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시범사업 대응을 위한 약사사회 내부 단결을 주문했다.

그는 먼너 “오늘 결의대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커다란 도전을 앞두고 약사사회의 결의를 모으고 약사직능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이자리에 모였다”며 “시대변화로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플랫폼 업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현 보건의료체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약사사회는 플랫폼 업체와 산업계의 농간으로부터 갈피를 못잡고 놀아나는 일부 관료들의 무지를 깨워나가겠다”며 “우리는 끝까지 국민 건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광훈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대원 정책 부회장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평가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부당함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은 현행법을 테두리로 짜야 함에도 현행법으로 금지하는 약 배달과 원격진료를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은 행정부 고유권한이라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약사회는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며, 사업의 조기종결을 목표로 움직이려 한다”면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결의대회,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행정권 남용 감사요청, 준법 투쟁 등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 ▲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얼음깨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얼음깨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전달하며 준법투쟁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약사법 준법투쟁을 요구하고 싶다”며 “약사법상 약 배달과 팩스처방전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준법투쟁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회원들이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사례를 수집해 달라”면서 “이를 통해 다른 회원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플랫폼에 가입했거나 가입 계획이 있는 이들은 탈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불법행위’, ‘의약품 배송’ 등이 적힌 얼음을 부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에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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