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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 쏠린 보건의료계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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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 쏠린 보건의료계의 시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0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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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ㆍ복지위ㆍ국회 본회의 개최 예정...의약계 관심 법안 줄이어

[의약뉴스] 3월 임시국회에  의약계의 관심 법안들이 일제히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보건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번 주 연달아 시작됨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번 주 연달아 시작됨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어느덧 3월도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남은 열흘 여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정숙ㆍ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일 평균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 매체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만 심의 대상이었지만,  심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SNS를 통한 전문의약품 간접 광고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광고도 모두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던 약국의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관련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대한약사회가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평가했던 이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약국 개설 혹은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위 법안소위와 같은 날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ㆍ자구 심사가 보류된 공공심야약국 지원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논의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보류됐고, 이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중재안 수용 여부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오는 2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는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된 법안들의 표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

특히 간호법안을 두고 간호계 이외의 보건의료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여부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한 주는 격동의 시간일 것”이라며 “국회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행보가 모두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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