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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처벌 강화 법에 약사회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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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처벌 강화 법에 약사회 반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16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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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준 합리적"..."발의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할 터"
▲ 국회에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에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여ㆍ야 의원들이 기존 약사법의 벌칙 조항을 강화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

불법 지원금 요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터라 약사회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최근 나란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각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모두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약사법 24조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혹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대상에서 빠져있어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예정자와 브로커 등을 처벌 가능 대상자에 포함했다.

강병원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처벌의 수위까지 강화했다. 법을 위반한 약국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

다만,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했으며,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추후 약사법 개정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처벌 강화 규정을 두고 논쟁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불법 지원금을 받을 때 최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며 “약사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국의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약사회가 그동안 제시했던 부분과는 차이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동일한 위법에 대해 처벌 수준을 맞춘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서로 불법지원금을 주고받으며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같이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토록 한 부분도 자정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불법지원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약사회 차원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추후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약사회의 의견을 물어올 것으로 보고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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