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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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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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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6개월 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절차 거쳐야

[의약뉴스]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약국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이 정책적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심야시간대,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개선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별도의 토론 없이 의원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의원 217인 중 213인의 찬성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은 대통령 공포 이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약사사회는 법안의 최종 통과로 인해 의약품 접근성과 관련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화상투약기, 비대면 약 배송 등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법으로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약사 A씨는 “비대면 약 배달과 화상투약기 등이 계속 도입되며 약사들이 많이 위축됐었다”며 “의약품 접근성을 약국에서 키울 수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통과되며 의약품 접근성과 관련된 논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됐음을 정의했으니, 이를 기반으로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CSO 신고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모니터링 권한 강화 등의 법안들도 함께 입법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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